2021년 1월 1일부터 은행권과 저축은행권, 여신전문금융업권 등 전 금융업권에서 금융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등급제는 개인의 신용도를 1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해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신용등급제는 문턱효과 같은 단점이 존재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일으키기도한다. 예를 들어 6등급 하위자와 7등급 상위자는 신용등급이 유사하지만 7등급 상위자는 금융기간에서 대출심사시 6등급이내까지라는 심사기준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평가사의 일률적인 등급평가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으로 금융소비자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신용위험 관리역량, 신용리스크 등을 평가 및 분류해 각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여신심사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A은행에서 대출심사가 거절됐다 하더라도 B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신용평점제는 2020년 3분기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 4분기 금융회사의 CSS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용평점제가 적용된다.